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제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기준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5.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