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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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5.10.1>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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