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 삭제 <2026.7.30>
2026. 1. 2. 시행분 → 2026. 7. 31. 시행분 · 추가 2어절 · 삭제 186어절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3. 법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청문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국회 제출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6
8.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통보
9. 법 제38조의2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기관 의뢰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의 공개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2.3.22>
1.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3. 법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청문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국회 제출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6.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7.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8.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통보
9. 법 제38조의2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기관 의뢰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의 공개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2.3.22, 2025.12.30>
1.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3. 법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청문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국회 제출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6.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7.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8.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통보
9. 법 제38조의2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기관 의뢰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의 공개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3조의3 삭제 <202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