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약칭: 재외공관설치법)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6. 11. 20.까지 시행
- 제8조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신설2026. 1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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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664호, 2026. 5.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60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을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한다.
②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또는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를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을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한다.
②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또는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를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로 한다.
부칙 <제16024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18호, 2011. 7.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98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2> 까지 생략
<163>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제1조,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2> 까지 생략
<163>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제1조,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739호, 1961. 10. 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07호, 1950. 3. 9.>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6. 11. 2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 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 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