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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약칭: 재외공관설치법)

2020-03-31 시행분 기준 2020. 3. 31. 시행 · 일부개정 제17160호 조문 8 외교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8조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신설2026. 11. 20.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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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설치 및 임무
  2. 제2조종류
  3. 제2조의2설치기준 등
  4. 제3조분관 및 출장소
  5. 제4조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6. 제5조공관의 장
  7. 제6조직제 등
  8. 제7조명예총영사 등
부칙 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7160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을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한다.
②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또는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를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로 한다.

부칙 <제16024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18호, 2011. 7.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98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2> 까지 생략
<163>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제1조, 제5조제3항·제4항, 제7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739호, 1961. 10. 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07호, 1950. 3. 9.>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0. 3. 3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공관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공사관 및 영사관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기구를 관할하는 공관인 대표부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 등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