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
제8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법령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8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2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재외공관설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