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재외공관설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개정 2020.3.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설치 및 임무 다음 조 제2조의2설치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