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중재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중재법

2028-03-01 시행분 기준 2028. 3. 1. 시행 · 일부개정 제21459호 조문 50 법무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8. 3. 1.까지 시행
  1. 제7조 관할법원개정2028. 3. 1. 시행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 범위
    3. 제3조정의
    4. 제4조서면의 통지
    5. 제5조이의신청권의 상실
    6. 제6조법원의 관여
    7. 제7조관할법원개정
    1.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2.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3. 제10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1. 제11조중재인의 수
    2. 제12조중재인의 선정
    3. 제13조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
    4. 제14조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5. 제15조중재인의 직무 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
    6. 제16조보궐중재인의 선정
    7. 제17조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1. 제18조임시적 처분
    2. 제18조의2임시적 처분의 요건
    3. 제18조의3임시적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4. 제18조의4담보의 제공
    5. 제18조의5고지의무
    6. 제18조의6비용 및 손해배상
    7. 제18조의7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8. 제18조의8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
    1. 제19조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2. 제20조중재절차
    3. 제21조중재지
    4. 제22조중재절차의 개시
    5. 제23조언어
    6. 제24조신청서와 답변서
    7. 제25조심리
    8. 제26조어느 한쪽 당사자의 해태
    9. 제27조감정인
    10. 제28조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1. 제29조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2. 제30조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3. 제31조화해
    4. 제32조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5. 제33조중재절차의 종료
    6. 제34조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
    7. 제34조의2중재비용의 분담
    8. 제34조의3지연이자
    1.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2.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1.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2. 제38조국내 중재판정
    3. 제39조외국 중재판정
    1.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2. 제41조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부칙 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459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2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918호, 2020. 2.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76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재절차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인 선정,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대한 불복, 임시적 처분 및 증거조사 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07호, 2010.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626호, 2002. 1. 26.>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및 제477조"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로 한다.
<22>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465호, 2001. 4. 7.>

부칙(국제사법) <제6465호,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한다.

부칙 <제06083호, 1999.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재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재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상사중재기관지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8. 3.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