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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50 법무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7조 관할법원개정2028. 3. 1.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 범위
    3. 제3조정의
    4. 제4조서면의 통지
    5. 제5조이의신청권의 상실
    6. 제6조법원의 관여
    7. 제7조관할법원예고
    1.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2.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3. 제10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1. 제11조중재인의 수
    2. 제12조중재인의 선정
    3. 제13조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
    4. 제14조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5. 제15조중재인의 직무 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
    6. 제16조보궐중재인의 선정
    7. 제17조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1. 제18조임시적 처분
    2. 제18조의2임시적 처분의 요건
    3. 제18조의3임시적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4. 제18조의4담보의 제공
    5. 제18조의5고지의무
    6. 제18조의6비용 및 손해배상
    7. 제18조의7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8. 제18조의8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
    1. 제19조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2. 제20조중재절차
    3. 제21조중재지
    4. 제22조중재절차의 개시
    5. 제23조언어
    6. 제24조신청서와 답변서
    7. 제25조심리
    8. 제26조어느 한쪽 당사자의 해태
    9. 제27조감정인
    10. 제28조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1. 제29조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2. 제30조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3. 제31조화해
    4. 제32조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5. 제33조중재절차의 종료
    6. 제34조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
    7. 제34조의2중재비용의 분담
    8. 제34조의3지연이자
    1.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2.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1.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2. 제38조국내 중재판정
    3. 제39조외국 중재판정
    1.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2. 제41조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부칙 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2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918호, 2020. 2.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76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재절차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인 선정,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대한 불복, 임시적 처분 및 증거조사 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07호, 2010.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626호, 2002. 1. 26.>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및 제477조"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로 한다.
<22>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465호, 2001. 4. 7.>

부칙(국제사법) <제6465호,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한다.

부칙 <제06083호, 1999.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재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재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상사중재기관지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