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제6장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

법령 중재법 제6장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