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중재절차의 개시)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는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② 제1항의 중재요청서에는 당사자, 분쟁의 대상 및 중재합의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중재지 다음 조 제23조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