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양쪽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사안(事案)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의8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 다음 조 제20조중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