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법령 재해구호법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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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①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한다. <개정 2016.1.7, 2024.1.1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4. 7.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