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4장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등

법령 재해구호법 제4장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등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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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한다.

②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 배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연금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서 배분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24. 7.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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