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16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법령 재해구호법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제16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재해구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