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