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9.10.17, 2021.12.10>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