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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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된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7.1.19, 2018.1.17, 2019.10.17, 2021.12.10, 2025.10.1>
1. 법 제53조의5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1의2.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1의3.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검토
3. 법 제5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법 제69조에 따른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 중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드는 경비의 보조
2025. 10. 1. 시행분 (참고)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된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7.1.19, 2018.1.17, 2019.10.17, 2021.12.10>
1. 법 제53조의5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1의2.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1의3.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검토
3. 법 제5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법 제69조에 따른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 중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드는 경비의 보조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된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7.1.19, 2018.1.17, 2019.10.17, 2021.12.10, 2025.10.1>
1. 법 제53조의5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1의2.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1의3.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검토
3. 법 제5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법 제69조에 따른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 중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드는 경비의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