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69조(국고 보조)제7장 보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7장 보칙

제69조(국고 보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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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국고 보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4. 1.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