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공정거래법제52조 ① 상위이 법령제1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과징금 다음 조 제58조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