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21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21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1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