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16조(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16조(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해당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