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89조(업무)제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제89조(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10.28>

1.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2.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보급

2의2. 회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지도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