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88조(정관)제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제88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각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5>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