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56조의8(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56조의8(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6조의8(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 및 제작년도

2.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내용

3. 제작결함이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