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12조(등록원부의 보존등)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12조(등록원부의 보존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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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원부의 보존등)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7>

2024. 7.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