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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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①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7>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24. 7.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