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심의회에의 회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 또는 협의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조 심의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다음 조 제8조심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