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산업표준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산업통상부장관은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하여 산업표준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그 밖의 관련 기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32어절 · 삭제 43어절
제5조의2(출연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고위험 개발에광공업품 필요한관련 경비에제도 충당하게간 하기정합성 위하여확보) 제5조제3항에산업통상부장관은 따라고위험 협력기관으로광공업품에 지정된대하여 자에게산업표준과 출연금을「전기용품 지급할및 수생활용품 있다.안전관리법」에 <개정따른 2025.10.1>
②안전기준, 제1항에그 따른밖의 출연금의관련 지급ㆍ사용ㆍ관리기준 등에간의 관한정합성을 사항은확보하도록 대통령령으로노력하여야 정한다한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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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출연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고위험 광공업품 관련 제도 간 정합성 확보) 산업통상부장관은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하여 산업표준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그 밖의 관련 기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