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5조의2(고위험 광공업품 관련 제도 간 정합성 확보)제2장 한국산업표준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2장 한국산업표준

제5조의2(고위험 광공업품 관련 제도 간 정합성 확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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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하여 산업표준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그 밖의 관련 기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32어절 · 삭제 43어절

삭제추가
제5조의2(출연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
고위험 개발에광공업품 필요한관련 경비에제도 충당하게간 하기정합성 위하여확보) 제5조제3항에산업통상부장관은 따라고위험 협력기관으로광공업품에 지정된대하여 자에게산업표준과 출연금을「전기용품 지급할및 수생활용품 있다.안전관리법」에 <개정따른 2025.10.1>
②
안전기준, 제1항에그 따른밖의 출연금의관련 지급ㆍ사용ㆍ관리기준 등에간의 관한정합성을 사항은확보하도록 대통령령으로노력하여야 정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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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543@2027-03-16

제5조의2(고위험 광공업품 관련 제도 간 정합성 확보) 산업통상부장관은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하여 산업표준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그 밖의 관련 기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