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6장 보칙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6장 보칙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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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산업표준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다른 행정기관의 장, 전담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25.10.1, 2026.9.15>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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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다른 행정기관의 장, 전담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25.10.1, 2026.9.15>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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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543@2027-03-16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다른 행정기관의 장, 전담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25.10.1, 2026.9.15>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