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제21조의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현행 (2026-10-29) 2026. 2.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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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 삭제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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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96어절

삭제추가
제21조의3(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우수기업연구소"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에 따라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신청 기업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연구소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21조의3 삭제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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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943@2026-02-01

제21조의3 삭제 <202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