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학술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법 제11조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운영, 학술회의 개최, 학술지 발간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다음 조 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