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11조의7(소셜벤처기업의 요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7(소셜벤처기업의 요건)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의7(소셜벤처기업의 요건)

① 법 제16조의10제1항에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7.3>

1.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