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