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8조(등급 구분 등)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제8조(등급 구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등급 구분 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매체물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 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