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와 제14조에 따른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1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이 법령제60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포장 의무 다음 조 제16조판매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