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벌칙)① 제3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② 제43조를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4조의2 ⑤ ←①이 법령제43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2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벌칙 다음 조 제62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