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벌칙) 제3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2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벌칙 다음 조 제58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