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
제34조(기금의 용도)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4조(기금의 용도)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조(기금의 용도) 법 제5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정보의 상담 및 제공 사업

2.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