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기금의 용도) 법 제5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주택정보의 상담 및 제공 사업2.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57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57조 기금의 용도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기금의 조성방법 다음 조 제35조기금의 관리ㆍ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