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① 제6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이 법령제6조 ←①이 법령제7조 ←①이 법령제8조 ←①이 법령제9조 ←①이 법령제10조 ←①이 법령제6조 ←②이 법령제7조 ←②이 법령제8조 ←②이 법령제9조 ←②이 법령제10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다음 조 제12조의2대출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