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제3장 신고와 납부

법령 주세법 시행령 제3장 신고와 납부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29.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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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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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99@2026-01-02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