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제3장 신고와 납부

법령 주세법 시행령 제3장 신고와 납부

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① 법 제10조에 따라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앙금분리ㆍ여과ㆍ저장ㆍ용기주입 및 반출과정 중 생기는 실감량(實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붙이지 않은 주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정: 검정 수량의 100분의 1 이내

2. 청주: 검정 수량의 100분의 5 이내

3. 맥주: 검정 수량의 1천분의 35 이내(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주류 외의 주류: 검정 수량의 100분의 2 이내

② 주류의 원액(물을 혼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감량 외에 연간 100분의 4 이내에서 실감량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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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분 → 2025. 2. 28.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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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① 법 제10조에 따라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앙금분리ㆍ여과ㆍ저장ㆍ용기주입 및 반출과정 중 생기는 실감량(實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붙이지 않은 주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정: 검정 수량의 100분의 1 이내
2. 청주: 검정 수량의 100분의 5 이내
3. 맥주: 검정 수량의 1천분의 35 이내(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주류 외의 주류: 검정 수량의 100분의 2 이내
② 위스키 또는 브랜디의주류의 원액(물을 혼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제1항 각 호에 따른 실감량 외에 연간 100분의 24 이내에서 실감량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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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483@2025-02-28

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① 법 제10조에 따라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앙금분리ㆍ여과ㆍ저장ㆍ용기주입 및 반출과정 중 생기는 실감량(實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붙이지 않은 주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정: 검정 수량의 100분의 1 이내

2. 청주: 검정 수량의 100분의 5 이내

3. 맥주: 검정 수량의 1천분의 35 이내(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주류 외의 주류: 검정 수량의 100분의 2 이내

② 주류의 원액(물을 혼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감량 외에 연간 100분의 4 이내에서 실감량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