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제5장 면세

법령 주세법 시행령 제5장 면세

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

현행 (2026-10-29)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