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제1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세를 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5조 ① ②이 법령제20조 ②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다음 조 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