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2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법령 주세법 시행령 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2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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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① 법 제1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6조에 따라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반출간주주류"라 한다)의 가격(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반출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그 직전 달의 해당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반출간주주류를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둔 경우에는 반출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그 직전 달 중 가장 많은 양의 판매실적을 가진 용기의 종류에 따라 그 주류의 수량(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을 환산한다.

③ 법 제15조제3호에 따라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의 가격은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금액으로 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