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법령 주세법 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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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경우

4.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