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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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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제약산업법)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 · 타법개정 제19990호 조문 0 보건복지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6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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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990호, 2024. 1. 9.>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9>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902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의2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32년 3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6406호, 2019. 4.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08호, 2018. 12.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0>까지 생략
    <31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1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4>까지 생략
    <48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519호, 2011. 3.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 및 제17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특례) ① 제16조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제16조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제16조를 적용한다.
    ② 제17조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7조에 따라 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제17조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제17조를 적용한다.
    제개정이유2024. 7. 1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