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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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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제약산업법)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 · 타법개정 제19990호 조문 29 · 삭제 2 보건복지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6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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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제약기업의 책무
    1. 제4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2. 제5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
    3. 제6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예고
    1.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2. 제7조의2인증서와 인증마크
    3. 제7조의3지위의 승계
    4.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
    5. 제9조인증의 취소
    6. 제10조자료의 제공
    7. 제11조청문
    8. 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9. 제13조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1.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2.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
    3. 제16조삭제
    4. 제16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5. 제17조삭제
    6. 제17조의2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7. 제17조의3각종 부담금의 면제
    1. 제18조연구개발투자의 확대
    2. 제18조의2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3.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4. 제20조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5. 제21조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6. 제22조권한의 위탁
    1. 제23조벌칙
    2. 제24조양벌규정
    3. 제25조과태료
부칙 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990호, 2024. 1. 9.>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9>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902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의2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32년 3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6406호, 2019. 4.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08호, 2018. 12.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0>까지 생략
<31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1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4>까지 생략
<48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519호, 2011. 3.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 및 제17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특례) ① 제16조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제16조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제16조를 적용한다.
② 제17조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7조에 따라 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제17조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제17조를 적용한다.
제개정이유2024. 7. 1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