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제7조의3(지위의 승계)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법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제7조의3(지위의 승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제약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승계받고자 하는 기업은 그 지위의 승계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위의 승계를 위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